가결된 법률안 중 재정 지원 49%로 가장 많아
원격수업 실시 허용하는 규정 구체적으로 명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주별로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등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초·중·고등학교 지원, 학교 휴교 조치, 학생 정보 보호, 장애학생 대책, 평가 및 학교의 책무성, 긴급 상황 대응책, 학교 급식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총 22개 주에서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가결된 법률안은 38건으로 재정 지원이 27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원격수업 8건, 책무성 7건, 학사일정 및 수업시수 6건, 학교급식 4건, 긴급 상황 대응 및 관리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면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수업 방식을 변경했는데 일부 주에서는 법률을 개정해 원격수업 실시를 허용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뉴저지주의 경우, 연간 최소 수업일수 이수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를 허용하고, 주교육부 장관이 원격수업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켄터키주는 원격수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 이수가 어려울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학교의 책무성과 관련해 시행해야 하는 각종 시험의 일정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입법 사례가 한국의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인정이나 평가 등에 관한 법령개정 논의 시 참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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