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도 수시모집 제도 도입

농.어촌학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이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어나고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시작되는 2006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고교 졸업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에 따른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농.어촌 학생의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각 대학 입학정원의 3%에서 4%로 늘렸다. 또 전문직업인이 되려는 학생이 자신의 소질 및 적성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 소신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산업대에도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산업대 수시모집에 일단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산업대나 일반 4년제 대학, 교육대, 전문대의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입학 학기가 같은 두 곳 이상의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한 곳에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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