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백석문화대학교의 부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육부는 기관 경고, 중징계 요구 등을 조치했다.

교육부는 6월 30일 학교법인 백석대, 백석대, 백석문화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종합감사는 2019년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됐다. 공인회계사 4명을 포함, 감사단 22명이 투입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백석문화대학교는 교직원 채용시험 서류를 부당하게 폐기했다. 교육부는 “백석문화대학교는 기록물관리 관련 상위법령과 자체 사무관리 규칙과 어긋나는 ‘인사관리실 문서 보존 및 폐기 지침’을 마련한 사실이 있다. 그에 따라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교원 채용과정에서 각 평가단계별 심사위원의 평가 서류전형 심사표와 면접전형 심사표를 2018년 5월 18일 일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록금회계 집행 부적정, 임대시설 사용 공공요금 집행 부적정,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감사 처분사항 미이행, K-Move스쿨(세계로)사업 집행 잔액 미반납 등의 사실도 줄줄이 드러났다.

백석문화대학교는 2016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5억7308만7000원)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했다. 교내 구내매점 등 4개 학교시설 이용자의 상·하수도요금 합계 3129만2597원을 등록금회계에서 납부한 뒤 학교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상하수도 요금을 비등록금회계로 세입처리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위치변경(일부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 등 54필지(합계 18만1010㎡)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합계 3억4590만315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했고, 2015년 교육부 회계부분 감사 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회계부분 감사 결과 교육용기본재산 백석문화센터를 임대시설로 활용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또한 백석문화대학교는 협약 체결과 달리 K-Move스쿨(세계로)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았으며, 일부 학생의 성적을 부적정하게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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