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사진=허정윤 기자)
고려대학교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고려대학교 전 총장과 보직교수 등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이 가로챈 총액은 알려진 금액만 8억원이 넘는다. 

서울북부지법은 3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전 총장 A씨 등 4명에게 벌금 500~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 전 총장 등 4명은 공동 관리 계좌를 만들어 대학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원생 인건비 8억여 원을 빼돌렸다. 해당 사건 교수들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산하 BK21 사업(브레인 코리아·고급인력 양성사업)단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15년 퇴임한 전 총장 A씨는 2009~2013년 산학협력단에서 154차례에 걸쳐 약 6466만원을 챙긴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교수들도 빼돌린 액수에 따라 벌금 700~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약식명령을 받은 교수 외에도 교수 1명이 사기 및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로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연구 책임자가 공동관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측은 “해당연구비는 연구 계좌로 연구비로 쓰였으나, (해당 교수들이) 부적절하게 연구비를 집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기소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된 연구비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기에 따라서 인건비를 ‘가로챘다’, ‘빼돌렸다’, ‘받아 챙겼다’ 등의 표현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년퇴직을 하거나 징계 시효가 초한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효가 경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가 이뤄진 상태"이며 "퇴직 교원은 학교 차원에서의 징계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징계하기로 한 소속 교수 한 명의 징계 수준은 개인에게만 통보되어 알 수 없었다.

고려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비 집행 규정 준수 및 연구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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