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학교법인 박종구 총장에게 7월 23일까지 사임 권고
와중에 서강대 이달 13~24일 교육부 종합감사, 사립대 종합감사 '7호'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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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서강대가 개교 이래 최초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법인이 박종구 총장에게 사임을 권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학교법인 서강대 2020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서강대 학교법인(이사회)은 박종구 현 서강대 총장에게 7월 23일까지 사임할 것을 권고했다. 2017년 박 총장이 학교법인 상임이사 등 일부 학교 관계자들의 비위 혐의를 문제 삼은 일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도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 서강대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곧 있을 학교법인과 운영 전반에 대해 교육부 종합감사의 결과가 갈등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장은 당시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A신부와 B본부장이 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특허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관련 이사회 전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서강대 법인은 5월에 ‘2019년도 서강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 내용은 박 총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것. 검찰은 해당 사건을 2018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고, 박 총장은 정식 고발장을 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나와 서울 고등지방검찰청에 항고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강대 법인은 박 총장이 정한 기한 내에 사임하지 않을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총장 해임안 등 후속 조치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이사회는 총장이 소명한 내용이 불충분하고,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더 이상 총장의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들을 사임 권고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학교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소송 진행에 사용된 재정이기 때문에 개인명의의 교비 활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교비 지출 절차 역시 발전기금을 소송비로 사용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6월 22일 이사회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이사회의 감사보고서는 왜곡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학교를 감사하겠다는 시기에 소명 및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의 거취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총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서강대는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법인 및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다. 교육부의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7번째 타자로,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의 하나다. 서강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번 감사에서 박 총장과 이사회 간 갈등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총장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교육부 감사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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