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호 법안, 이종배 의원의 ‘등록금 환불 법안’
20대 국회에서 넘어 온 공 21대 국회로도 이어져
“현실성 떨어지는 법안 양성 지양해야” 지적도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모습.
5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모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제21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하고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반쪽 국회로 출발, 아쉬움을 남겼다. 교육위원회는 범여권 의원들로만 구성된 후 상임위원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가 6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야당 상임위원 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야당 상임위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혼란 속 상황에서도 의원들은 각자 제1호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의정활동을 예고했다. 본지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 및 고등교육 관련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봤다(7월 1일 기준).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야당과의 협조 없이 통과되기 힘든 법안도 많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여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여야 가리지 않는 ‘등록금 환불 법안’ 수두룩= 대학가 1호 법안은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등록금 환불 법안’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기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103명의 통합당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패키지 법안으로 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추진됐다.

법안의 제안이유로는 “학생들이 코로나19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평상시에 비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국가나 학교가 재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돼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맥락을 같이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급 감염병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 면제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도 유의동,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등이 있다. 등록금 환불 법안이 7가지나 발의돼 현재 대학 최대 관심사가 등록금 환불 이슈임을 알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공공의대법·사립학교법 등 21대 국회로= 공공의대법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법안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일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다만 21대 국회의 공공의대법 역시 의사단체에서 적극 반대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일명 공공의대 법으로 불리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 측은 “20대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 의지를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공공의대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의 재유행과 향후 유사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 전망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대학법 역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됐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불씨를 당겼다. 박 의원은 일부 비리가 만연한 사립대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법에는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반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인사로 채우거나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항 ‘지방대학 육성’·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눈길=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들도 다수다.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만 7개다. 대체로 지방대학 어려움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5%로 명시하도록 했다. 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결, 국가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의학·약학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소개 학교를 졸업한 자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대 육성법안을 내놨다.

20대 국회에서 대학원생의 인권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인권센터와 같은 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무분별한 법안 지적…현실적 법안 마련·통과 노력해야= 이처럼 대학과 관련해 다양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민심잡기에만 혈안이 돼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안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치학자는 “총선 당시 살펴본 공약들이 4년을 준비해서 온 공약이라기엔 예산이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며 “근거를 마련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은희 대학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 이슈로 등록금 이슈가 나오면서 이러한 논의들이 국회로 흘러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 정착화될 수 있도록 당정청 혹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혹은 기존에 있던 좋은 법안들을이 많았는데 이런 법안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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