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 학생참여·피해자 보호 등 제도개선 요구

서울대 학생들이 B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서울대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공)
서울대 학생들이 B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서울대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1000여명이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가해한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사건 특위)는 2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음악대 소속 B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B교수는 피해자의 숙소에 강제 침입해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사적인 연락을 강요했고, 시험 대리 출제 등의 업무를 종용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해당 교수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절차가 진행 중으로 서울대가 정직 12개월의 중징계를 권고했다”면서 “피해호소인의 신고로 조사가 이뤄지던 시점에도 피해호소인을 연구 과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2차 가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건 특위는 “계속되는 학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에서 가해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학생참여,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같은 제도개선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B교수 역시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에서 갑질과 성희롱이 존재한다는 것은 학생 뿐 아니라 교수에게도 크나큰 모욕”이라며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일삼고, 학생에게 행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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