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별 대입전형 변경사항 취합 발표
서울대 지균 수능최저 완화, 고려대·이화여대 비대면 면접 실시
면접고사 등 전형기간 연장, 특기자전형 자격기준 완화도
코로나19 고려해 서류평가 ‘가장 많아’…실효성은 ‘갸우뚱’

(사진=한국대학신문DB)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코로나19로 올해 대입에서 불리함을 떠안게 된 고3들을 위해 대학들은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6일 대학들이 고3 수험생을 배려하고자 내놓은 ‘고3 구제책’을 취합해 발표했다. 대입전형의 변화는 수험생들이 꼭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조치를 비롯해 비대면 면접, 비교과 반영기준 변경 등 대학들이 내놓은 대입전형 변경내용들을 살펴봤다. 

■수능최저 완화, 서울대 ‘유일’…지역균형선발전형 한정 = 대교협이 발표한 ‘2021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해 승인이 난 사항은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 수능최저 완화’가 유일했다. 

서울대가 지균 수능최저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달 12일 서울대가 입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선 고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다소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을 고려해 2021학년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변경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발표 내용대로 서울대는 올해 수시에서 고3만 지원 가능한 지균 수능최저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본래 인문·자연계열의 경우 2등급 3개 이상을 받아야 수능최저를 충족했지만, 3등급 3개 이상을 받으면 수능최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3등급 2개 이상이던 성악과·기악과·국악과도 4등급 2개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수능최저 완화 방안이 승인된 것은 서울대 지균이 유일한 사례인 상황. 타 대학들이 수능최저 변경안을 제출해 승인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입학관리자(입학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교협 관계자는 “서울대 수능최저 완화 방안은 고교마다 2명씩 추천하는 고3만 지원 가능한 전형인 점, 충원율이 굉장히 낮은 점 등이 고려돼 심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했다. 고3만 지원 가능하고 충원율이 낮은 전형은 서울대 지균 외에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면접고사 등 ‘전형기간 연장’, 고려대 ‘대표사례’ = 대교협은 대학들의 ‘전형기간 조정’ 방안에도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고려대(서울)를 비롯해 유원대, 인천대, 청주대 등 4개 대학이 전형기간 조정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전형기간 조정은 사실상 ‘전형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의 사례를 보면, 12월 5일 인문계, 12월 6일 자연계 순으로 진행하려던 학교추천전형 면접고사를 12월 4일부터 8일까지로 조정하는 등 전형기간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본래 11월 21일 하루 동안 시행하려던 일반전형-계열적합형 면접고사도 11월 21일 인문계, 22일 자연계를 각각 구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처럼 전형기간을 대학들이 늘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중의 인원이 한 데 몰리는 현상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정을 늘리면, 그만큼 수험생들을 분산해 배치할 수 있어 방역작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취하기 용이해 진다. 

물론 전형기간 조정을 승인받은 대학들 가운데 고려대는 ‘특별한 사정’이 더해진다. 면접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기에 면접기간 연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현재 학교추천전형과 학업우수형 전형의 경우 사전에 공개된 질문의 답변 영상을 녹화해 정해진 곳에 업로드 하는 ‘업로드 영상면접’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대교협이 발표한 자료는 3일자 기준. 향후에도 면접고사 기간 등을 조정하는 대학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대교협이 전형기간의 변경은 ‘기존 일정의 연장선상’이라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전형기간을 완전히 달라지게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예컨대 11월 21일이던 면접고사를 11월 28일로 옮겨 치르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단, 11월 21일 일정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가정 아래 하루에서 3일 등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은 받아들이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 고려해 ‘서류평가’ 대학 어디? 학생부종합전형 17개교 = 지난달 교육부가 대학들을 압박, 연세대가 포문을 열었던 ‘고3 구제책’ 발표 행렬이 이어지던 당시 가장 빈도가 높은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류평가 실시’였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인 수상실적,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을 평가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불리한 여건에 놓인 고3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대교협이 대학들의 ‘대입전형 운영 변경사항 및 고려사항’을 취합한 결과 코로나19를 고려해 서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대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서울)·경기대·경희대·고려대(서울)·서강대·서울대·서울과기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전남대·중앙대·한국산기대·한국외대 등 17개 대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굳이 관련 방침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은 정성평가·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대입전형이기에 학생들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불안함에 떠는 고3 학생들과 학부모 등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지울 수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과(출결, 봉사 등) 반영기준 변경, ‘만점 부여’ 사례 많아 = 코로나19를 고려해 서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안 다음으로 대학들이 많이 선택한 ‘고3 구제책’은 비교과 반영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고3 대입 구제책의 본래 목적인 고3들의 불이익 감소와 관련이 깊다. 현재 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논술전형·실기위주전형 등에서 학생부 반영 시 비교과영역인 출결사항과 봉사시간 등을 반영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예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봉사시간 등에서 감점을 받는 고3들이 다수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올해 출결, 봉사 등의 반영기준을 바꾸기로 한 대학은 전형별로 보면, 학생부교과전형 5개교, 논술전형 5개교, 실기위주전형 4개교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경기대·부경대·전남대·중앙대·한국외대, 논술전형에서는 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한국외대, 실기위주전형에서는 건국대(서울)·경희대·전남대·중앙대가 각각 출결, 봉사 등의 반영기준을 변경한다고 했다. 

봉사시간의 경우 주요대학은 ‘무력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만점을 부여하거나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고3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출결은 봉사와 마찬가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결손사항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서울대가 정시모집에서 ‘교과 외 영역’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해 대교협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출결과 봉사, 교과이수기준의 세 개 항목을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능 성적에서 1점을 감점하던 것에서 올해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 대학들이 내놓은 고3 구제책은? 실적 인정기간, 자격기준 등 변경 = 이외 대학들이 내놓은 고3 대입 구제책을 보면, 실적이나 자격기준 등의 인정기간·기준 등을 바꾼 것이 눈에 띈다. 대회실적이 있어야 지원가능한 특기자전형에서 실적 인정기간을 늘린다거나 어학능력 등이 필요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에서 자격기준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들이다.

이처럼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인정기간을 늘리는 것도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열리지 않는다거나 어학능력시험을 볼 수 없는 고3들의 사정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의 어학능력 자격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성균관대는 “많은 국가에서 어학시험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폐지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초 교육부와 대교협은 수험생 유·불리와 직접적 연관이 없어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에 실적·자격기준 등을 바꾸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 대교협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특기자전형 등에서 지원자격 충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늦은 대입전형 변경 문제없나? ‘사전 예고제’는 어디로 = 현행 대입은 ‘사전 예고제’의 적용을 받는다. 사전예고제에 따라 수험생들이 고2 4월말인 시절 대학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한 번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몇몇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변경할 수 없다. 최소한 고2 때는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대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교협은 사전 예고제를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생 배려가 필요하거나 전형방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입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앞으로도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신청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이다. 

대교협은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의·조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전 모집요강과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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