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금리를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0.65%p 추가 인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연대보증 절차 폐지
9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학년도 2학기에 학자금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2019년 2.2%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했다. 

작년보다 174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약 13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 상환이 늦을 시 부과하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도 4.5%에서 0.65%p 인하한 3.85%로 시행한다. 지연배상금률은 1학기 신규대출자부터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변경·인하(4.5%) 했다. 연체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채무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연대보증 절차를 폐지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등록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을 등록마감도 5일(공휴일 제외) 전에서 학기 개시월(3월, 9월) 10일(공휴일 제외) 전까지로 확대한다.

9월 중에는 대출자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만 제공하던 금융교육을 모바일 앱까지 확대해, 학생의 대출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학기 학자금대출은 9일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7월 9일부터 10월 15일시까지,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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