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교원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 구체화

서울대, 인천대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평가 방법 구체화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은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30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수준인 25%가 될 수 있도록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현재 전국 국공립대의 여성교원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더불어 ‘서울대법 시행령’ 및 ‘인천대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양성평등한 임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난 1월 국립대학법인은 교원 임용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 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서울대법’ 및 ‘인천대법’이 개정되면서, 양성평등 임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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