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법 변경 규정 개정…구성원별 투표비율 합의

[한국대학신문 이다솜 기자] 부경대학교 제7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가 15일 온라인투표로 실시된다.

부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6월 17일 무산된 부경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를 ▷학내 구성원별 투표비율 ▷투표방법 등에 대한 학내 단체 간 합의를 통해 15일 재투표를 실시한다.

부경대 학내 단체들은 구성원별 투표비율에 대해 3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고, 10일 투표비율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구성원별 투표비율은 4년 전 제6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때와 같다. 교수 대비 1차 투표는 직원 18%, 조교 0.34%, 학생 2%, 2차 투표는 직원 16%, 조교 0.34%, 학생 2%, 결선투표는 직원 14%, 학생 2%이다.

조교단체의 투표비율은 4년 전 총장임용후보자선거 때와 별개로 학내 각 단체들 간 협의를 통해 단일비율(0.34%)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부경대는 6일 평의원회와 교무회를 열어 ‘부경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종전 현장투표만 가능하던 규정이 온라인투표도 가능하게 개정됨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15일 투표를 온라인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투표 결정은 6월 26일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 긴급 학내 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부경대학교교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경대지부, 국‧공립대노동조합부경대학교지부, 부경대학교조교협의회, 부경대학교총학생회 등 학내 단체들이 제7대 총장선거 연기와 투표방법 변경, 투표비율 재협상 등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부경대 학내 단체들은 총장선거와 관련한 현수막 철거, 상호 제기한 소송 취하 등 상호 비방을 금지하고, 축제 분위기의 평화롭고 공정한 선거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