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개교 이후 첫 종합감사를 받은 홍익대학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1학기 코로나19 펜대믹으로 인해 등록금 환불이 붉어진 가운데 공개된 감사로, 사학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판단이 또 한 번 내려진 셈이다.

교육부는 7월 14일 학교법인 홍익학원 및 홍익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교육부 감사정보 누리집게 게재했다. 감사결과 총 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법인운영과 재정관리 부분에서 교비를 부당 집행한 부분, 예산·회계분야에서 예산 편성·집행 미분리/건축기금을 부당하게 적립한 부분, 시설분야에서 안전관리 부실/시설공사 법정경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한 부분이 지적됐다.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 ‘적립금 1위’ 홍익대, 쌓으면 안 되는 돈 적립하는 등 편의와 편법 다수 적발= 7월 초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사립대 153곳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적립금이 천억 원이 넘는 대학이 20곳에 달했고 홍익대는 7천 57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홍익대의 감사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홍익대는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액은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음에도 2016년 회계연도 등록금회계에서 학교 건물의 자산재평가로 생긴 감가상각비 증가액 126억 원을 적립했다.

또 이월 대상 미집행액 미지급금도 편법으로 적립했다. 2016~2017회계연도에 발생한 등록금회계 미집행액 253억 원을 이월금으로 처리해야하는데,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그 중 101억 원을 미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 제자 연구로 자신의 연구비 부당수령= 홍익대 교수 4명이 제자의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하고, 같은 학위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한 후 연구성과물로 제출해서 얻은 1600만원은 전액 회수, 2016년부터 감사일까지 교직원 15명에게 보수규정에 없이 지급된 수당 6천 900만원에 대해서는 2천 900만원 회수 시정에 들어갔다.

A교수는 2017년 2월 발표된 B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그해 3월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했다. 또  그해 11월에는 학술연구진흥비 590만원을 지원받고 위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7장으로 단순 요약 발췌해 2018년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제1저자 A교수 본인, 교신저자 B제자)하고, 2018s년 1월 학술 연구진흥비 연구성과물로 제출했다.

■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들 교비회계로 집행해= 학교법인 홍익학원과 홍익대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실도 감사로 밝혀졌다.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토지 49필지(배양동 소재)의 재산세 6억 2천만원은 법인회계로 처리돼야 할 금액이다. 하지만 법인은 교비회계에서 이를 집행해 관련자 2명이 경징계를 당했고, 9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학교법인은 법인이 내야 할 변호임 선임료 1억 2천만원도 교비회계로 썼다.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등 8건에 대해서 발생한 비용이다. 이밖에도 유치원 소관의 교육용기본재산인 ‘경성문화회관’ 사용로 수입 9억 6천만 원 중 5억 2천만원을 유치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회계는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대학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은 ‘관리 부실’= 정기정검과 보수가 생명인 시설관리 부분의 미흡함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홍익대는 옹벽 등 63개의 시설을 재해취약 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정기점검도 실시하지 않았고 벽돌 낙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보수도 이뤄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건축법 제35조 및 제48조에 따르면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19건의 공사에서 법정경비(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1억 300만원 상당의 확인되지 않은 납부 및 사용내역을 동액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업체가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발행내역이 확인 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 전액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감사자료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 동안 진행됐고 합동감사단과 시민감사관 등을 포함한 사학감사담당관 등 27명이 참여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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