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규제 정책이 1주일여 만에 전격 취소됐다. 이에 따라 한국인 유학생들도 한시름 덜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4일(미국 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비자 규제 정책 철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버드대와 MIT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 대해 8일(현지 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SEVP 규정 개정안은 6일 발표됐다.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가을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강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신규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미국 연방교육국 집계 기준에 따르면 2018~2019학년도 기준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109만여 명이다. 한국인 유학생은 5만여 명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면수업 제공 교육기관으로 전학, 비자를 재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에 따라 추방 위기에 처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소속 교육기관이 학기 도중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시 비자 유지 방법을 찾거나 미국을 떠나야 한다.

미국의 고등교육 전문매체 <크로니클>이 1090개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가을학기 수업 형태를 조사한 결과 7일 기준 대면수업 예정대학은 전체의 60%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대학은 24%, 온라인 수업만 실시 대학은 9%였다. 

ICE의 개정안 발표 이후 반발 여론이 제기됐다. 한국인 유학생들을 비롯해 일부 유학생들은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내 경제 기여 △유학생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대학 △대면강의 강행에 따른 바이러스 전염 확산 △기업들의 글로벌 인재 의존성 등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와 MIT도 반발 대열에 합류했다. 하버드대와 MIT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이 COVID-19에 따른 특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개정안의 영향이 즉각적이고 심각하다는 점 △연방 정부가 대학들이 직접 수업을 재개하도록 강요한다는 점 △개정안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소송의 이유로 꼽았다. 

하버드대와 MIT는 "(COVID-19로) 온라인 학습이 필요하거나 규칙 결정에 필요한 통지와 의견 기간을 제공하는 특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체 온라인 코스를 받지 못하고 국가에 남을 수 있다. 또한 미국 이외 지역의 F-1 및 M-1 학생들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학생들은 직접 교육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국가를 떠나라는 말을 받고 있지만, 여름 늦게라도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교통편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하버드대와 MIT는 "ICE의 결정은 연방 정부가 대학이 직접 수업을 재개하도록 강요하며, 학생이나 대학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추가 위험에 대응하거나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없을 때 재개장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버드대와 MIT 소송은 ICE의 발표 정책 시행을 막는 임시 금지 명령과 예비 및 영구 금지 구제를 모색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대와 MIT까지 비자 규제 정책에 반발하자,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동시에 성급한 정책으로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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