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을 길’ 가고 있어"
반값등록금운동 본부 "대학 재정의 투명성과 대학교육의 의미가 다시 한 번 정립해야"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등록금 환불 문제, 학습권 침해 등을 두고 대학과 학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학기가 끝난 시점에서 <등록금반환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립대 재정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7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대학교육연구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논의의 장을 펼쳤다.

김효은 대학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돌아보는 사립대학 재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연구원은 “코로나19가 계기라고 할 수 있지만, 등록금 반환 요구의 근본적 배경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재정 운용의 비합리성, 불투명성에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은 교육을 서비스, 대학을 공급자, 학생을 수요자로 간주하고, 교육서비스의 효용을 얻는 학생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며, 등록금은 교육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논리에 따르면 등록금 책정 당시 약속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기에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환불 주장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소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동팀장은 “회계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대답하지 않았다”며 “기존 체제의 무책임한 회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대교협과 미팅을 통해 실습 수업은 사실상 환불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후속 조치는 없었다.

김 운동팀장은 “단순히 대학 교육을 ‘서비스’로 보지 않고, 등록금 반환 요구 자체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교육이 설령 ‘서비스’라고 해도 불공정거래와 같다. 등록금 의존율이 80%가 되는 학교도 있는데, 최대 주주인 학생들이 경영권 행사에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말로 일갈했다.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고등교육의 사적 의존성을 낮추고 공적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등록금 의존율은 학생 교육에 직접 투여되는 비용만을 총지출로 보면 실제 9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서는 소통과 세제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수업료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당국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업료 회계 공개는 물론,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립대학은 공공성을 가진 공적 자산이다. 그럼에도 조세당국에서는 사립대학법인이 사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립대학과 같이 보고 국립대학 수준에서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고등교육 재정 문제 해결에 대한 키워드로 ‘혁신’을 꼽았다. 설 정책관은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집행 자율성과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 등 지역 위기 상황에서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하여 자율적 지역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한 통합 지원이 절실하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문제로 나온 등록금 의존율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교비회계 수입총액에서 등록금 비율은 53.8%(9조 8450억원)로 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이었다. 5년 전인 2014년(54.6%)과 비교해 0.8%p 감소했는데, 학령인구가 줄어든 것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

이에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러한 구조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안기는 동시에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연스러운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수입 감소와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질 낮은 교육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김 연구원은 대안으로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운영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서을 확보하고 사립대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들었다.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GDP 대비한 1인당 고등교육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OECD 평균의 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고등교육비에 대한 공적 부담이 매우 낮다는 말이다. 

안 교수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부담을 확대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만, 국립대의 비중이 20% 수준이므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립대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립대의 비중을 늘려 정부 지원 확대를 유도해야한다는 의미다. 안 교수는 “이번 정부의 공약에도 ‘공영형사립대학’ 정책으로 반영돼 있지만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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