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서 원격수업 받도록 유도…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
대학, 지자체, 관련부처,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방역 부담 예방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대학의 유학생 보호 노력 담아
입국단계별 보호‧관리 시행 후, 입국 유학생 3만7375명…23명 확진
외국인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없어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해외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학생 입국 시기를 관리해 자가격리 장소가 마련된 유학생을 우선적으로 입국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입국단계별 방안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받도록 유도한다. 해외입국자 방역체계와 연계한 입국시기 관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철저히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각 대학별로 지난 1학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자국에서 원격수업 수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학생의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미입국하는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을 연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을 고려해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자가격리 장소 등이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하게 하고 특정시기에 입국이 집중돼 방역체계의 한계가 예상되는 경우 입국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자 법무부, 국토부 등과 협조해 유학생 비자 우선심사 등 입국 시기를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기숙사, 임시격리시설, 원룸 등 자가(自家)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된 경우 입국하도록 지도한다. 대학의 일일 모니터링 및 입국 전‧입국 시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 사례 등 안내하도록 해, 미준수 및 자가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 및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지표 조정 등을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평가 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 입국 유학생 3만7375명 중 23명 확진…전파 사례는 없어 = 코로나19 사태 초기 특별입국절차 적용 및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 시행 이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25일 기준으로 3만7375명이다. △중국 2만5777명 △베트남 8344명 △미국 59명 △유럽 93명 △그 외 국가에서 3102명이 입국했다. 

입국한 3만7375명 중 총 23명이 확진됐으며, 7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16명은 지자체의 선제적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대학과 지자체는 이들에게 전용 교통수단 제공, 선제적 검사, 대학 현장지원 등을 실시해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를 막을 수 있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을 다하고 계신 교육가족 및 정부부처, 지자체,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고 계신 감염환자 및 격리보호 대상자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학기에도 정부, 대학,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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