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범정부 합동 추진을 위한 심의·의결
위기 예방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업체계 마련과 시설·인력 등 과감한 인프라 개선에 총력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아동보호의 책무성 강화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1호 안건으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현장을 중심에 두고,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 공유·연계 △과감한 인프라 개선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운영해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한다.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보 공유·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 원격수업 동안은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해 관리하도록 한다.  

현장조사와 보호기반도 강화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 또한,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도 추진한다.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한다. 또한,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아동·청소년 학대를 예방하는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예방 차원에서 아동수당·혼인·출생 신고 시 부모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 눈높이로 학대 신고와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초중고 교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을 위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원·보호시설 종사자에게 익명 신고·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 안내한다. 피해 아동이 확인되면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한다.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학대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해 나간다.
주요 사망 사건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전담조직(아동권리보장원 내)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대 행위자 제재 규정을 신설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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