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급적 모든 수험생 응시기회 최대한 지원, 관리체계 구축”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 확진자 병원 등에서 수능 응시 

(사진=한국대학신문DB)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도 올해 수능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코로나19 관련 증상별로 장소를 구분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수능위주전형이 주를 이루는 정시모집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수시모집이 존재하기에 수능 응시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수험생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교육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만든 해당 방안은 수능과 논술·면접·실기 등의 대학별고사 등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관리체계 구축”과 “방역 관리범위 내에서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발표한 관리방향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발표한 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 응시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입에서 수능이 갖는 중요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현재 수시모집에 적용되는 수능최저, 수능성적이 필수인 정시모집 등을 고려하면 수능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제한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다.

4일 ‘20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방향 발표’ 브리핑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수능)시험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 가급적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험생을 △무증상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시험장소를 별도로 두는 방식으로 수능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일체 없는 ‘무증상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능에 응시하게 된다. 일반 시험장 내에 마련된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무증상자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일반 시험실에는 추가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한 시험실당 28명까지 수험생이 배정됐지만, 올해는 24명으로 기준을 낮춰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칸막이 설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10월 이후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별도 시험실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28명에서 24명으로 기준을 낮춘 것이 다소 소극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관리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24명으로 시험실당 응시인원을 줄이면, 시험실과 감독인력이 17%p 늘어난다. 이보다 더 줄이면 좋겠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인원을 줄이면서 전면 가림막(칸막이)까지 두도록 했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무증상자의 경우 추가 방역조치를 제외하면, 지난해와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수능을 치르게 되는 반면, ‘유증상자’부터는 별도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의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장 자체는 무증상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일반 시험장으로 동일하지만, 시험장 내에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 수험생들을 분리시킨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장부터 구분을 둔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방역당국이 협업해 별도 시험장을 설치하고, 자가격리자들의 이동을 관리한다. 본래 자가격리자는 외출이 제한되지만, 방역당국은 수능 응시를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차로 시험장까지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응급차 등의 이용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 등의 시설 내 수험여건을 조성해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하는 장소에서 수능을 보게 된다. 교육당국에서 방호복을 입고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현황 정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유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험장부터 일반 수험생과 분리되기에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수험생들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되 지역사회 감염을 막겠다는 방역당국의 의도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일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일반 시험장에서 유증상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분해 분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부가 같은 날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안)’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주요 임상 증상은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이다. 이외에도 피로나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교육부는 이 중에서도 ‘발열’을 기준으로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구분한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아닌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해 발열이 없는 경우에는 무증상자로 보고,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상자 내지 자가격리자로 봐 별도 시험실이나 별도 시험장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한 수능 관리방향을 토대로 구체화된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힘을 모아 방역 담당인력 추가 확보와 업무분장 등의 시험장 방역 체계를 마련하고, 난방·환기, 이동시 밀집도 완화조치 등의 단계별 준수사항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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