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수능 세부 시행계획 공고…지난해와 ‘대동소이’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지침 별도 안내 예정

(사진=한국대학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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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12월 수능’이 된 2021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서접수가 내달 3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실시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수능이기에 출제범위 등에 다소 변화가 있을 뿐 지난해와 수능 시행방식에 큰 차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EBS 연계율은 70% 수준을 유지하며,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능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2월 3일 실시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세부 시행계획을 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내달 3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접수하는 반면,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해당 기간에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수능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 접수하는 것인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서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르거나 시험지구가 같더라도 도 지역 내 시·군 한정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 접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능 응시를 위해서는 제출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 여권용 규격 사진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타 시·도 지원자인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관련 사실을 증빙할 서류도 챙겨야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과목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6개 영역에 모두 응시하는 경우에는 4만 7000원, 5개 영역이면 4만 2000원, 4개 영역 이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3만 7000원을 내야 한다.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처에 환불을 신청해 60%를 추후 환불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는 수능 실시일로부터 20일 후인 12월 23일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접수 기관에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재학생 이외 수험생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12월 수능’이 치러지게 된 상황. 평가원은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 관리기관, 방역 당국 등과 함께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4일 △무증상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 유형에 따라 시험장 내지 시험실이 구분하는 방식의 관리체계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시험 당일 방역지침은 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평가원은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내달 말이나 10월 초까지 마스크, 환기 등 세부적인 방역지침들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 수능 세부 시행계획의 내용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데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세부 시행계획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다. EBS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한다거나 영어영역에서는 지문 간접 연계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지난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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