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강사법 위반 사례 나와…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

한교조 기자회견 당시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교조 기자회견 당시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시간강사들이 소속된 교수단체가 대학과 정부에 “강사법의 합의 정신을 배반하지 말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는 5일 “개정강사법 시행 1년이 된 지금 합의 내용을 저버린채 후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단체는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벌어진 현장의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강사법 시행으로 공채를 통해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확보하고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으나 대학들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한교조에 따르면 실제 공채 1년 후 재임용이 진행되는 대학에서 강좌명을 바꾸면서 강사 재임용을 거절하거나, 일부 전임교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강사를 임용하기 위해 이미 임용된 강사에게 재임용 신청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

여기에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을 관리·감독해야 교육부의 책임론도 언급했다. 특히 교육부가 코로나19로 대학에 원격수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간 제한이 없으니 수강인원을 자유롭게 증원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한교조는 “운영비 절감의 논리로만 고등교육을 바라본 것”이라며 “교육부가 잘못된 방향에 일방통행 신호등을 달아주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 및 직장건강보험 적용 △공채와 재임용 과정의 불·탈법 방지 △방학 중 임금 정상지급 위한 예산 확보 △원격수업 허용 철회 △원격 수업 불가피 시 분반으로 강좌 증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12가지 이행 사항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교조는 “개정강사법의 합의 정신을 실현하고, 나아가 학문생태계가 제 기능을 수행해 미래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전된 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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