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경북·전북·경기·서울 순으로 많아
박찬대 의원 “사립학교 비리는 결국 학생에게 피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전국의 311개 사립학교에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이 300여명 채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 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로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했다.

2020년 7월 기준,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 중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 행정직원 55명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41개교 54명 △경기 36개교 45명 △서울 38개교 44명 △부산 36개교 42명 △경남 23개교 27명 △충남 17개교 24명 △대구 19개교 21명 △인천 11개교 14명 △전남 9개교 11명 △광주 10개교 10명 △제주 7개교 8명 △강원 7개교 7명 △대전·충북 5개교 5명 △울산 4개교 4명 순이다.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흥림학원 4명 순이다. 나머지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 측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공개전형 등에 따라 진행되도록 돼 있지만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 자리에 이사장 측근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국가 예산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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