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코로나19의 추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자격 관련 학과들이 2학기에도 현장실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에서는 2학기 현장실습에 대한 운영 기준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현장실습 운영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법에 의해 현장실습 교과목을 필수로 운영해야 하는 대학들의 고심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하는 자격‧면허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보육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사회복지사(2급) △보건교사(2급) △언어재활사(2급) △응급구조사(1‧2급) △영양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이다.

김성원 수도권현장실습협의회 회장(삼육보건대학교 산학취업처 팀장)은 “아동, 간호, 노인복지 분야의 현장실습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기관들이 이 때문에 실습생을 안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들도 외부인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교 LINC+ 산학협력고도화형 사업단협의회 회장은 “현장실습 산업체들이 코로나19 상황이라 실습생을 받는 데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다. 이 때문에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와 협력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역시 위축돼 있다”고 밝혔다.

간호학과의 어려움은 한층 깊다. 현장실습 기관이 전염병을 다루고 있는 의료기관인 데다, 학생들이 현장실습 1000시간을 채워야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다. 고순희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현재 많은 학생들이 병원 임상실습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가 방학 때 임상실습을 나가기는 했다. 실습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 전문대 관계자 역시 “대학 병원도 실습생 모집을 주저하고 있다. 계속 다음달로 실습생을 받는 기간을 미루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1학기에 한해 현장실습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보육교사 현장실습의 경우 이론수업은 비대면으로 하고, 2주간의 간접 실습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사회복지사 등도 실습 기간을 6주에서 4주로 일시적으로 줄였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간평원)은 1학기에 한해 실습을 교내실습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대학에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간평원이 마련한 대안 역시 구체적 지침이 빠져 있어 적용에 한계가 큰 방침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또한 2학기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2학기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추가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김성원 수도권현장실습협의회 회장은 “현장실습의 어려움도 장기화될 조짐이지만, 정부가 장기적 대책이 아닌, 상반기 종식을 전제한 대책을 세운 것이 문제”라며 “올 가을, 겨울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거나 더 심각해질 수도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선제적으로 현장실습 대책을 마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평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간호학부장협의회의 제안에는 임상실습 시수 조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제안 연구의 책임연구위원으로 참여한 양경희 한국간호연구학회 학회장은 “임상실습 시수에 대한 내용과 현재 임상실습의 문제점, 보완 방안 등을 연구했다. 교내실습을 인정하고, 현실을 반영해 임상실습에 지나치게 몰리지 않으면서도 실습을 더욱 튼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연구에 담았다”며 “현재 연구 논문을 정리해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8월 중 정리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외 자격 관련 학과들의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서 현장실습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엄중흠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서기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한 2학기 현장실습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현장의 혼선이 많을 것 같아, 어설픈 지침을 마련하기 보다 상황을 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법으로 규정돼 있고, 일부 자격의 경우 생명을 다루는 만큼 현장실습 기준은 매우 예민한 문제다. 법과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개선이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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