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달라졌나 질문에 절반 ‘그렇지 않다’ 응답
강사 수 시행 전에 비해 1만명 넘게 줄어들어
대학은 재정 악화로 강사 채용에 난색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강사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사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개정강사법 시행 1주년 성명서를 통해 “개정된 강사법 시행이 1년이 된 지금, 초반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학과 정부는 합의 정신을 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년 8월 1일자로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은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교원의 지위 안정 등을 위해 시행됐다. △강사에 대학 교원 지위 부여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대학의 강사 1년 이상 임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강사법 시행 후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에 따르면 공채 1년 후 재임용이 진행되는 대학에서 강좌명을 바꾸면서 강사 재임용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전임교원은 자신이 선호하는 강사 임용을 위해 이미 임용된 강사의 재임용 신청을 종용하기도 했다는 경우도 있다. 노조의 강한 경고로 해당 사례들이 시정되기는 했으나 이는 언제나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한교조가 강사법 시행 1년 이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개정 강사법 시행 이후 신분 안정에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401명의 응답자 중 46.2%가 ‘아니오’라 답했고, 31.9%는 ‘기존과 같다’고 응답했다.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느냐’는 질문에는 38.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강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우려했던 대로 강사 수는 줄어들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대학 등록 강사는 5만8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1만4000명이 줄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학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임·초빙 교원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원격수업은 또 다른 돌파구다. 코로나로 교육부가 일반대에도 원격수업 제한을 완화하게 되자 강사들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대학들은 저마다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크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한교조는 교육 당국에 △공채와 재임용 과정에서의 불법·탈법 방지 △방학 중 임금 지급 예산 확보 △원격수업 허용 철회, 불가피할 경우 강좌 증설 및 수강인원 최소화 △전임교원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대학과 정부가 방향을 바꿔,개정강사법의 합의 정신을 실현하고, 나아가 학문생태계가 제 기능을 수행해 미래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진전된 정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