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원격수업 등 새로운 수요에 대비해 정부가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지출하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교육급여 부분은 활용도를 높이고 보장 수준을 강화해 체감도를 높인다. 교육급여는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원격교육과 가정수업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 항목 및 보장수준이 변화할 전망이다. 지역‧여건 등에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활동에 활용하도록 해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적극적 보장한다. 현재 교육청 지원 교육비는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 및 항목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항목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한 적극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보장수준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등교 대면수업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항목중심(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교육급여도 개편한다.  

이날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다각적 지원책도 담겼다.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맞춤형 자활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해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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