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12일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 부정논문, 대학 부정입학, 연구비 횡령 등 대학 내 연구 부정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는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넘겨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 법상으로는 표절 논문이 완성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징계가 불가능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연구윤리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이 아닌 표절 판정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관련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라면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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