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등록금 실제 부담액의 11%를 장학금으로 지급

12일 광주여대가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특별장학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12일 광주여대가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특별장학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 등록금의 11%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광주여대는 총학생회(회장 박효빈)와 협의를 거쳐 특별장학금 지급대상과 기준, 방식을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12일 대학본관 2층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특별장학금은 재학생 1인당 최대 41만 1000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1학기에 실제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 재학생이며, 1학기 전액 장학생과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등은 제외된다. 특별장학금은 3학기 등록자에게 수혜 금액을 선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8월 졸업자에게는 개인별 계좌로 지급한다.

총학생회는 장학금 지급 외에도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MAUM교육 선도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대학 측과 합의했다.

이선재 총장은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학생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효빈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학기를 보내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별장학금 지급을 적극 수용해 준 대학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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