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무상사용의 조건,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건축하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20년 경과 이후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20년 경과된 행복기숙사의 2인실 기준 1인당 추정액은 27만8000원에서 29만원으로 계산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무상사용의 내용, 조건, 절차 등은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목적 외로 사용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해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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