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이 6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TF 6차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이 6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TF 6차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기획재정부 주도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국내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 대상을 4년제 일반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대에서는 2, 3년제 이공계 졸업 외국인 유학생도 인력 활용 방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제2기 인구구조 TF(이하 2기 TF)를 출범시켰다. 2기 TF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 훈련 혁신 △평생교육-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 고도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2기 TF는 기재부 1차관이 TF 팀장을 맡고 △총괄 작업반(기재부 관계 부처, KDI 등) △인적자원반(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중기부, 직능원 등) △여성정책반(여가부, 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문체부 등) △외국인정책반(법무부, 기재부, 중기부, 여가부, 이민정책연구원 등) △국토정책반(국토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문체부 등) △고령산업반(복지부,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등) △고령화대응반(금융위, 기재부, 과기부, 고용부, 중기부 등) 등의 7개 분야별 작업반이 각각 관련된 현안 과제를 분담해 논의하고 있다.

이 중 법무부, 기재부, 이민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정책반에서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과 관련, 국내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기능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중 우수 인력을 확보해 국내 산업 부족직군에 투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2기 TF 외국인정책반 논의 중에서는 이공계열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E-7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논의에 참여한 이민정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아직 방안이 미발표 상황이라 구체적인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사실이 논의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만약 국내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고 즉시 E-7 비자를 받을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진출 경로가 확보됨은 물론,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비자 전환이 가능한 대학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선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7 비자의 발급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다. E-7의 체류 자격은 취업자격으로, 구직 자격(D-10)이나 유학(D-2)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특정 분야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영지원관리자‧자연과학전문가‧정보통신관련 관리자‧조선용접공 등 일반기능인력‧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등 85개 직종 분야의 숙련기능 전문직 인력이다. 즉 이번 논의 내용이 정책으로 도입되면, 이공계열만 졸업해도 분야의 제한 없이 E-7 취업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는 어학연수생에 대한 D-4-1비자와 전문학사 유학생에 대한 D-2-1 비자, 학사학위 유학자에 대한 D-2-2 비자, 석‧박사 유학생에 대한 D-2-3 및 D-2-4 비자 등이 있다. 만약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대학에 다닌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고 싶다면 D-10 비자나 E-7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단 D-10 비자는 체류기간이 전문학사 유학생의 경우 최대 1년, 학사 이상 유학생의 경우 최대 2년 연장으로 제한이 되지만, E-7비자는 체류 연장 기간 제한이 없다. 따라서 D-10에 비해 E-7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고싶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다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다. 국내 전문대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2기 TF의 논의에서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은 빠져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E-7 비자 전환 대상을 국내 ‘4년제’ 이공계열 졸업 외국인 유학생으로 제한한 것이다. 전문대에서는 ‘4년제’ 제한은 부당하다며 ‘2년제’ 또는 ‘3년제’로 이공계 전공을 한 외국인 유학생 역시 논의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은 “국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고, 숙련된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면 전문대 이공계 출신 전문학사 졸업생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E-7 비자 발급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학사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장기 체류를 희망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일반대에 진학하거나 전문대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편입하는 방법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의 현실”이라며 “전문대 졸업생 중 우수한 기능 인력을 국내의 부족 직군으로 전환해 체류를 변경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실력을 갖췄고,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수년간 직업교육을 받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한 인력이라는 점을 밝히며 2기 TF의 논의에서 전문대생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사학위 졸업자에 비해 전문학사 졸업자에 대한 능력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전문학사 졸업생에 대한 ‘직무능력 테스트’를 도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홍길 실장은 “전문대 유학생들은 법무부의 지침에 따른 한국어 능력을 갖췄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받았다”며 “한국어 능력과 전공능력 및 업무의 숙련도를 측정하는 ‘직무능력 테스트’를 도입해 우수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동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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