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

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
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

지난해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 약 40만명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정부 제도의 미비함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미 불법체류를 조직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향후 외국인의 국내 정착 제도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제도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 지나면 재입국을 허가해주는 (단기방문비자, 취업불가) 제도의 운영으로 인권문제와 더불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불법체류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진 출국자 증가와 한시적인 불법체류자 감소의 착시현상은 있겠지만 이는 풍선효과를 양산, 정책의 신뢰성을 해치고 자진신고 기간도 종료돼 향후 자진신고제를 악용해 출국 후 재입국하는 불법체류자 증가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내 노동시장의 외국인 인력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

그 대안으로 현재 국내 대학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의 확대 적용이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근로인력과 3D직종, 뿌리산업, 외식업, 농어촌지역 실버 헬스케어(간병인·요양보호사)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 배우자와 그 자녀의 돌봄 서비스, 다문화가정 출신 유학생과의 정기 교류를 통한 문화의 동질성 확보와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등 국내 청년실업 문제와의 상충가능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기능인력 부족직군은 노동시장의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진 분야는 과감하게 합법적인 국내 정주여건을 확대하고 단순노무인력 제도의 근간인 노동허가제의 도입방식을 기존 한국어능력과 단순기능 검증 위주의 도입방식에서 산업계 수요 지향적 도입방식으로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수요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이공계 외국인 졸업생 중 우수하고 숙련된 기능인재 확보를 위해 졸업 후 비전문인력(E-9비자)으로 체류비자 전환 후 한국어 능력과 전공능력 및 업무의 숙련도를 측정하는 직무능력테스트를 도입, 우수 숙련기능인력 특정활동(E-7비자)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졸업 후 국내취업 유인책으로 불법체류 감소와 국내 노동인력 부족문제 해소, 지방경제 활성화, 지방대학 위기 대응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전문대학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과 현장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국내산업계의 부족직군에 취업, 대학에서 배운 현장 맞춤형 기술을 연마하고 단련하는 국내 장기체류를 희망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전문학사 졸업 후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으로 주간 편입하는 방법 외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비자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구전략으로 전문대학 이공계 출신 외국인 유학생도 국내 산업계의 수요 맞춤형 인재 공급과 우수하고 숙련된 기능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졸업 후 비전문인력 (E-9비자)으로 우선 전환 후 특정활동 전문인력(E-7비자)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을 정책 건의한다.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하이코리아)에 의하면, 특정활동 전문인력(E-7비자)은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하지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만 허용하는 규제가 존재한다. 전문대학 졸업자(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포함)도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으로 국내 산업의 부족직군 취업비자로 전환, 납세 의무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성실한 체류자로 검증된 인재는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국내 장기체류를 합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불법체류자를 근절할 수 있는 정부의 선순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 일자리 잠식분야는 단계적으로 인력수요를 예측하면서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도 내국인의 노동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건설분야와 비자 목적 외 활동하는 주점 등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고용주 형사 처벌, 외국인은 영구 입국금지) 불법체류를 차단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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