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은 전면 원격수업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기한 연장 검토

유은혜 부총리가
유은혜 부총리가 코로나19 확산의 선제적 조치로서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을 할 것을 브리핑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로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발표했다.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실시한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 및 의견수렴을 통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전국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중단한 곳은 1845곳으로, 5월 말 순차적 등교가 추진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그 중 서울은 148곳, 경기는 422곳, 인천은 167곳으로, 수도권 학교가 40%를 차지했다. 

유 부총리는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만 약 193명의 학생·교직원이 확진됐다. 등교수업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의 76%가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학교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내달 11일까지 적용하나,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기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수능도 예정대로 치른다. 유 부총리는 “12월 3일 예정되어 있는 수능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해서라도 감염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감염병 확산이 차단되고 빠르게 진정세가 회복이 돼서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기존 돌봄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지원한다.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및 원격수업 학습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질 높은 원격수업을 위한 원격교육용 콘텐츠 추가 개발 및 우수 콘텐츠를 탑재하고 원활한 수업준비를 위한 저작권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원격수업 공공플랫폼에 방송중‧고 교과, 중학 프리미엄 콘텐츠를 2학기 말까지 연장 탑재하고, EBS 방송을 제공한다.

유 부총리는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를 1학기 전면 온라인 개학 당시의 수준인 각 300만 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증설을 완료했고, 각 플랫폼 담당 기관에 현장상황실을 구축하고 교육부와 각 기관 간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여 혹시 모를 플랫폼 오류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교직원의 심리방역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담임(교과) 교사 등이 SNS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 대상으로는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경찰당국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혹시 모를 아동학대나 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한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사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한다. 원격수업이 어려운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꾸러미 제공, 학교(급)별 특색 활동, 방역수칙을 준수한 1대 1 또는 1대 2 학교․가정 대면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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