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23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사전예고제’ 기반
추가합격 마감시간 오후9시에서 오후6시로, ‘안정적 충원’ 목적
추가모집도 마감시간 변경, 일정 ‘소폭 확대’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격 충족여부, 소명자료 기반 대학이 ‘직접 판단’

(사진=한국대학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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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현 고1이 치를 2023학년 대입에서는 혹여나 걸려올지 모르는 추가합격 ‘전화찬스’를 밤늦게까지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2023학년부터 대학들의 추가합격 통보 마감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6시로 3시간 앞당겨진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나오는 경우 대학들이 소명자료를 기반으로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변화도 생기게 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7일 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대교협이 설문조사·간담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매년 8월 내놓는 대입전형 설계의 ‘기초 자료’다. 대학들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해 대입전형을 설계한 후 다음해 4월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은 향후 모집요강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학생들의 관점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예측 가능성’과 관련이 깊다. 대입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은 ‘사전 예고제’가 본격 가동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고1 8월에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되는 데 이어 고2 4월에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고3 4월말 내지 5월초에는 수시 모집요강이 차례대로 발표되며, 학생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을 사전에 예측하게 된다. 

2023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2022학년과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인 전형방법이나 전형구조, 전형요소 등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2022학년 대입이 대대적으로 이미 개편된 상황이기에 2023학년에는 별다른 변화를 줄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교협은 “대입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더해 전년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으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세부 내용을 살피면 달라진 점은 존재한다. ‘추가합격’이라 불리는 미등록충원합격의 마감 시간이 앞당겨진 것은 수험생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변화다. 2022학년까지는 오후 9시이던 추가합격 통보 마감 시간이 2023학년부터는 오후 6시로 3시간 단축된다. 전화로만 추가합격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이던 것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로 4시간이 됐다. 

대학들은 마감 시간이 앞당겨진 것에 대해 ‘환영’하는 모양새다. 한 서울권 주요대학 입학관계자는 “추가합격이 적은 대학은 그나마 사정이 낫겠지만, 추가합격이 많은 우리 대학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데 대한 부담이 존재했다. 오후 6시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했다. 

대학들과 달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추가합격 마감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은 그만큼 ‘기회’를 잃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호도 높은 대학에서 추가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대학에도 추가합격자가 나오는 ‘연쇄반응’을 고려할 때 막판 추가합격 시간이 줄어드는 것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다만, 대학들의 ‘적극성’에 따라 오히려 기회는 늘어날 수도 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의 4시간은 ‘홈페이지 발표 불가 시간’인 것일 뿐, 해당 시간에만 전화 통보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이전부터 전화 통보를 통한 촘촘한 추가합격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기에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추가합격에 나선다면, 수험생들의 기회 축소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합격에 더해 수시·정시 일정이 모두 끝난 후 시행되는 ‘추가모집’ 마감 시간도 3시간 앞당겨졌다. 2022학년까지 오후 9시이던 마감 시간이 오후 6시로 당겨지는 변화다. 일정은 통상 2월 22일부터 27일 내지 28일까지였던 것에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로 다소 늘어났다. 대교협은 “추가합격과 추가모집 마감 시간을 조정한 것은 대학들의 안정적인 충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이미 대입에 ‘폭탄’으로 작용 중인 ‘코로나19’ 관련 예외조항이 신설된 부분도 예년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격 구제책은 2023학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코로나19로 인해 재직기간이나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2022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 등에 이미 해당 내용이 적용된 상태다.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대학이 소명자료를 기반으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여러 모로 쓰임이 많을 전망이다. 재직기간·재학기간·체류기간 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시험·대회·경기 등이 연기되거나 시행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어학시험 성적이나 대회·경기 실적 등의 지원자격을 요구하는 전형에 지원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도 구제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다수 평가위원의 참여를 명시한 부분도 달라진 점이지만, 큰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다수의 평가위원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를 해야 한다던 것에서 ‘평가 세부단계’라는 말을 덧붙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평가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규정이기에 수험생들과는 무관한 변화이기도 하다. 대교협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의 평가 참여 수준을 평가 단계에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이같은 변화들을 자체 홈페이지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등에 게재해 알릴 계획이다. 권역별 대학 설명회, 책자 배포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기본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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