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조·교수노조 각각 법내노조 지위·행정소송 승소
헌재 판결, 교원노조법 개정안 영향
개정안 일부 독소조항은 재개정 나설 것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원노조법 개정 이후 교수들이 결성한 노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각 노조들은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교수노조의 합법화 길이 열렸다. 20대 국회에서는 독소조항, 졸속처리 논란 등이 있었지만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교조, 법내노조 지위 획득···다양한 방식 정책 참여 예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이하 국교조)는 판결 이후 출범한 최초의 국공립대 교수노조다. 국교조는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아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했다. 11일 시행령 개정 이후 12일 노조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지 하루만이다.

지난해 10월 창립된 국교조는 ‘전국 41개 국·공립대학 교수회가 소속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의 주도로 생겨난 단체다. 법내노조로서 국교조는 전국 1만8000명의 국공립대 교수노동자 대표를 자처하면서 고등교육 구조 개선 노력과 국공립대의 공공성 확보, 민주적 운영구조 확립을 강조했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은 “이번 법내노조 확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에 성숙한 문화가 정착돼 간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역할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주도로 움직여 온 고등교육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향후 활동을 예고했다.

국교조는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국공립대의 공공성 훼손 극복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를 사용자인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각종 불합리한 고등교육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교육부가 단독으로 고등교육 정책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교육부-인사혁신처-행안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전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남중웅 위원장은 “법내노조 지위 획득으로 국교조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다양한 참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설립신고 반려 결정에서 승소···교수노조, 합법지위 인정=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20일 선고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2015년 교수노조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다. 재판부는 원고인 교수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고용노동부의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재판비용은 피고(고용노동부)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교수노조는 이에 따라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한 2015년부터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교수노조는 “이번 성과가 2018년 8월 헌재가 대학교원 노조 결성 권리를 부인하는 교원노조법이 헌법불일치라는 결정을 내린 후 2년 만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제남 교수노조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에 2018년 헌재 판결과 20대 국회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한 영향이 일견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를 받아왔던 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역사적 의미가 가장 크다고 봤다.

김 사무총장은 행정소송 승소로 교수노조 활동에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이미 교수노조는 2001년 설립부터 노조활동을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자체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대학 교육 무상화, 비정년트랙과 같은 대학의 차별적 정책, 사학비리 등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긍정적 영향 줬지만 여전히 개악= 그렇지만 현장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하다. 교수노조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교원노조법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노동3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섭권을 왜곡하는 것까지도 개악이라는 의견이다. 김 사무총장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대학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여전히 대학법인이 좋아할 만한 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교조도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남 위원장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노조 활동이 무의미하다”면서 “향후 개정 조항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양 단체는 타 교수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국교조는 “타 노조와 정책적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연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교수노조 역시 “국교조의 전신인 국교련과 이미 오래 전부터 함께 대정부 투쟁을 해왔으니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