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30일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둘째,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만 비대면수업이 원칙이었으나 10인 이상 학원까지 비대면수업을 확대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다.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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