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모두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열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아이들이 돌봄 공백 없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학교, 마을돌봄시설과 같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초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시간과 같이 돌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개선한다.

유 부총리는 “현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열흘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늘어난 휴가기간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일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을 위한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한다.

유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200여개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컨설팅을 실시한다”면서 “초등돌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관련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분들이 마음 졸이지 않고 일과 자녀를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서비스 시간과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연간 72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돌봄기관이 휴원이나 휴교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경우 이용요금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이용요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 예비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마련하는 한편, 속도감 있게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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