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한정 평의원회 구성에 조교‧학생 포함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 내 의사결정과정에 조교나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립인천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인천대 평의원회 학생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성 강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19조 2에 따르면 국‧공‧사립대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는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교직원 외 조교와 학생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또한 11명 이상의 평의원 중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는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가 국‧공‧사립대보다 먼저 됐음에도 평의원회 구성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평의원회 위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면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인천대에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의 민주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대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천대가 인천시민의 힘으로 성장한 대학으로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자는 취지”라면서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제한돼 있는 대학평의회 기능을 높이고, 대학 내 참여 민주주의 체계 작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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