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일 연장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배달만 가능
직업훈련기관 671개소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7일부터 더 연장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서울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박 장관은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20일까지 유지된다.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의 경우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했으나,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이뿐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해당 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개소) △평생교육시설(111개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개소) 등이다.

박 장관은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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