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앞으로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 등 신고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 필요가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됐다. 이에 추가 대상직무와 관련, 청탁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변호사가 신고 대리)가 도입되고,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앞두고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연고관계·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권익위는 11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 생중계를 통해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한다. 또한 11일부터 20일까지는 권익비전과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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