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원격수업·비수도권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지속
수도권 중·소규모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해제
대형학원은 9월 27일까지 집합 금지 지속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국 교육장회의
유은혜 부총리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동안 2단계로 조정됐으나 수도권은 20일까지 원격수업을 유지한다. 이후 학사운영 방안은 부총리와 시도교육감이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교육부가 13일 학사관련 후속 조치 계획 및 학원관련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기존 방침대로 20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는 원격수업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1/3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2/3이내 등교를 유지한다.

다만, 중대본이 추석 연휴기간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8일~10울 11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21일 이후의 학사운영 방안은 부총리와 시도교육감과 14일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수도권 4만1567개 중·소형학원(300인 미만)은 14일부터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고위험 시설인 대형학원은 27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존대로 20일까지 대형학원 집합금지 조치, 중소학원 등은 집합제한 조치 및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를 지속 적용한다.

학원 내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로 구성된 ‘학원 방역 대응반’을 통해 수도권 중·소형 학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대형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여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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