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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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앞으로 인천대 교수가 기업에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보수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25일부터 모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할 때 거쳐야 할 절차와 충족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총장이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충족 요건으로는 △겸직의 필요성 △겸직 기간의 적절성 △겸직 대상 기업의 적합성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보고하고, 필요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내역으로는 △해당 연도 보수 전부의 월별 지급 내역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등이다. 이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시행령 이외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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