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 면제·축소하는 내용 포함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생과 협의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과 16일 양일간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등록금 반환과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 심사했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등록금 환급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의결 요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교육재정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현행법 제7조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도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관련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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