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3일 문모씨 등 수험생 2명이 "평가원이 수능 점수를 반올림해 대학에 통보한 것은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국가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2명에게 각각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교육법 34조 3항이 수능시험의 출제와 배점에 관한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부여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출제와 배점에 따른 성적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변경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34조 3항은 '교육부 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 수능시험 실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2003학년도 당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영역별 점수만을 대학에 통보할 경우 수능 원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입시에서는 점수 역전현상이 발생해 당락이 바뀌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원점수를 산출하면서도 대학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문씨 등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자 "대학이 평가원 성적자료에 따른 원점수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