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무대행 임명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목원대 이사회가 이사장 해임안을 정식으로 채택,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목원대 학교법인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이사회내 일부 이사가 '임원(이사장) 해임'을 주요 안건으로 신청한 이사회 소집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목원대 이사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목원대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원 해임안, 정관 개정안, 기타 학내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임원 해임안을 신청한 이사가 이사회 정원(20명, 1명 공석)의 과반인 11명에 이르고 있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해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현재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관에는 이사장 해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이사 선임이 과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해임도 이사 과반수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이사회 안팎에서는 백문현 현 이사장이 이사회 개최 이전에 신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 해임을 위한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아직도 이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또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사 가운데 교육이사 2-3명이 교육경력 문제로 자격 시비가 일고있어 해임 찬반 표결에 참여할 경우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목원대 학교법인 관계자는 "임원해임 안건은 빠져있지만 15일에도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이유야 어떻든 총장에 이어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학교는 다시한번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는 지난 6월30일 목원대 이사 3명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유근종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으나 최근 이사장이 새로운 권한대행을 임명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이사들이 이사장을 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고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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