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 3개월→1년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용도 미지정 기부금은 법인회계 세입 불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이사 여부 공개 의무화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은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 제‧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함께 통과된 법령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이다. 

사학법 시행령 개정으로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해 졌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A대학이 ○○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해 6년간 이사인 총장이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시정요구를 했으나, 개정안 통과 이후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개방이사 선임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당해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당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B법인의 경우 2017년에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으로 취임했다. 기존대로라면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 반려가 불가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려할 수 있게 됐다.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교육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휴직 교원의 신분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하게 한다. 

또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가 통과되면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고,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내용으로는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이사 해당 여부 등이 있으며 관할청 취임승인을 얻은 후 즉시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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