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일정 중 교육위 국정감사는 7일간 진행
코로나19로 감사장 내 인원조절도

22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 시스템 )
22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 시스템 )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다음달 7일부터 교육부를 시작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에서 교육위는 7일간 6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집중 진행할 예정이다.

7일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13일에는 교육부의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15일에는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9일과 20일은 감사반을 나눠 지방 교육청과 거점대 대상으로 1박 2일 현장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에는 서울대와 서울·인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및 대학병원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26일에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총 1만5400여건의 서류 제출이 완료됐고 국감 시작 7일 전까지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사장 내 인원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에 요청한 증인 85명 중 출석범위에 대한 합의 결과 교육부의 경우 장·차관 및 실·국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실내 밀집도를 감안해 감사장 내 실제 출입 인원과 바깥 대기 인원을 배분한다. 또한 회의장 출석 인원 최소화 차원에서 기관장급에 한해 기관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감염병 확산으로 대학의 등록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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