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 내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담기구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담기구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분석해 직무연수과정 표준안을 개발·운영하고, 전담기구 운영 우수사례도 발굴·보급한다.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신고자 보호도 강화한다. 신고자 색출 금지, 피신고자의 명예훼손 등에 따른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립교원에 대한 국공립교원 수준의 징계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징계양정 중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린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해제하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해,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부·교육청 내 신고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전문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 및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학교에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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