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올해도 CPA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대학은 고려대였다. 고려대는 12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선보였다. (사진=고려대 제공)
고려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고려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부당하게 선발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고려대 교수 13명이 강남 유흥업소에서 86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총 230명에게 신분상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행정상 조치(22건), 재정상 조치(4건),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 통보 10건 등이 내려졌다.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고려대는 2018~2020학년도에 럭비 등 5개 종목의 모집요강에서 서류평가 3배수 내외를 선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4배수를 선발했다. 이를 통해 42명이 서류평가에 추가로 합격했고, 이들 중에서 5명이 최종합격했다. 그러나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불합격했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과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3명에게는 경징계, 2명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고려대의 입시·학사 부정 사례가 감사결과 대거 적발됐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26개 학과에서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에 대한 입학전형 위원별 평가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원 본부에서도 평점표 보관 안내가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의 위원별 평점표는 학과에서, 학과별 종합평점표는 대학원이 보관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6명을 수사의뢰하고, 3명에게 경징계, 2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 

교수와 자녀 간의 강의수강에 대한 제도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교수-자녀 간 강의회피, 사전신고 등을 교원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규정도 신설하지 않았으면서 마련한 것처럼 교육부에 허위로 보고했다.

또한,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실태’ 자체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교수-자녀 간 수강한 8건을 조사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이 확인됐다. 

회계비리도 적발됐다. 

고려대 교수 13명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들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에서 1인당 최대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중 2625만원은 동일 시간대에 결제했는데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를 번갈아가며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명에게 해임, 파면, 정직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 및 경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료원에서 94회에 걸쳐 14개 직종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수능배치표 기준으로 지원자별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했다. 

2018년부터는 오히려 출신대학 배점비중을 더 확대했다. 2017년까지 80점 만점에 출신교 배점은 30점으로 절반도 못 미쳤으나, 2018년 이후 60점 만점에 출신교 배점이 40점으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련자 6명은 경징계 및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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