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미이행 사립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대학에서 28명의 교수가 파면·해임·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금강대 5명, 상지대 5명, 울산대 2명, 서울기독대 2명이고 경성대, 성균관대, 조선대, 평택대, 경희대, 한양대, 국민대, 한서대, 서원대, 금강대, 나사렛대, 서울벤처대학원대, 아주대, 중앙대가 각 1명씩이었다.

전국 250여개 대학·전문대학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위)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500건을 분석한 결과다. 교육부는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사립대에 교원소청위 결정 사항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사립대는 교원소청위 처분 취소 결정을 따르지 않고, 해당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서둘러 나서지 않으면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소청위는 최장 90일 내 심사를 마쳐 구제하거나 사건을 기각한다. 다만 교원소청위가 징계 무효나 복직 결정을 내려도 사학이 결과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교원소청위 결정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교원지위 확인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곧바로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 하반기에는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청결정을 미이행하는 사학에 대해 징벌적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소청결정을 장기 미이행하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이사진 파면이나, 재정지원사업 불이익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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