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4년제 50%, 전문대 18%에 불과
교육부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률 57%···승인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 주문
법정부담금 전가 시 사전승인제 도입하는 취지의 법률안 개정 필요

 

사립대 법정부담금 법인부담 현황 (4년제)

연도

구분

납부기준액

법인부담액

법인부담률

2019

4년제(187)

6,186억원

3,268억원

52.8%

2018

4년제(192)

5,999

3,031

50.5

2017

4년제(191)

5,630

2,997

53.2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립대학 법인이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대부분 학교 측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1개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이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영향력은 행사하면서도 정작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즉, 사학법인이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학교법인의 납부기준총액은 △2017년 6762억원 △2018년 7208억원 △2019년 743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학교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4년제 평균 50%, 전문대 평균 18%에 불과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310개 사립대학 중 약 76%에 해당하는 235개교가 법정부담금을 떠안았다. 이 중 법정부담금을 50% 이상 떠안은 학교는 186개교이며, 90% 이상 부담한 학교도 110개교에 달했다. 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경우도 11개교로 드러났다. 

사회보험 항목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학연금의 경우 2019년 납부기준액은 4년제 대학 3371억원, 전문대 661억원이다. 이 중 4년제 및 전문대의 법인이 부담한 비율은 각각 68.9%, 전문대 27.2%다. 다음으로 금액이 큰 항목은 건강보험으로, 납부기준액 1681억원(4년제) 및 326억원(전문대), 법인부담률 30%(4년제) 및 9.8%(전문대)다. 전문대의 경우 학교가 건강보험료를 법인 대신 90% 부담하는 셈이다. 

사회보험 법정부담금은 교원 및 직원의 채용주체인 사학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사학연금 납부 전가에 대해서만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나머지 사회보험 납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승인제도가 있는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학교부담 승인신청을 받은 법인이 57%(2019년 4년제 92개교, 전문대 87개교)에 달해 교육부가 학교부담 전가에 대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사전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추가금액을 학교에 다시 떠넘기는 사학법인까지 있어 사전승인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주체인 사학법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학교와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교육부의 관대한 승인 및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경우 법인이 학교로 부담액을 넘겨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들 사회보험 전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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