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사학 족벌경영 대다수 대학에서 벌어져”
강민정 의원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관련 문제 확인 시급”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오후에 이어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학비리와 족벌경영에 따른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들어 “사학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고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특히 사학의 족벌 경영을 문제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 법인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대학 중 66% 이상인 163개 법인에서 설립자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대는 99개 법인 중 81개 대학이 설립자 친인척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7개 대학 법인 중 3분의 1인 81개 대학은 설립자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법인 이사회가 대학 운영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사 장악을 넘어 대학까지 장악하고 있다”면서 “친인척 중심의 대학 운영은 부정비리 발생의 소지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는 “(설립자의) 친인척에 의해 사학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없어져야 된다”면서 “사학혁신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족벌체제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대학의 사례도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수원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2017년 해임됐음에도 2019년에 2차례 걸쳐 인사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총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 교수가 지난 주 법정 구속 됐음에도 최근까지 강의 계획서를 제출해 구속 전까지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교육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교육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박백범 차관은 “(비서실장에 대한 내용은) 의원의 지적에 중간에 알게 돼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 후 감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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