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이래 감사이력 ‘전무’ 사립대 40% 달해
강민정 의원, 3년마다 종합감사 의무화, 협조의무 강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3년마다 대학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사립대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는 3년마다 대학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감사 규정의 부재로 인한 사립대의 채용비리·회계부정에 대한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점 △사학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때문에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대학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감사 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전체 사립대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 실시하는 방안 의무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특별감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해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원활한 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장에게 강화된 협조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학사 관리에서도 다양한 부정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종합감사 의무규정을 신설해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강은미 김윤덕 김진애 류효정 서영석 이용빈 이은주 이탄희 홍성국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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