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108명 조치,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209건 적발’
유은혜 부총리 “올해도 비슷한 사례 반복되면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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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일부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금지사항인 부모직업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없음’으로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등 회피·제척 제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대학)’를 실시한 결과 학종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대학 입학전형 시 절차·규정·평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일부 대학의 학종 평가과정 불공정 사례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학에 108명을 중징계·경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행정상 조치 5건, 별도 조치 3건도 있었다.

문제들이 일부 드러났지만, 교육부가 특정감사 당시 염두에 뒀던 적발 사안은 정작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의 중점 사안이라고 밝혔던 고교 등급제 관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성균관대의 경우 2018학년부터 2019학년까지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평가자 1명이 1107명의 수험생을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정관은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해당자를 중징계 내리도록 조치했다.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이 기재된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적발됐다. 2019학년 성균관대 학종 서류검증위원회는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반면, 37명은 ‘문제없음’으로 처리했다.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라고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 반면, ‘어머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문제없음’으로 처리한 사례가 존재했다. 교육부는 관련자를 중징계·경징계할 것을 요청하고, 탈락자 구제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건국대는 2019학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가 기재돼 있었지만, 입학사정관 14명이 평가시스템에 해당항목을 체크하지 않거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서강대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 의심문구가 기재돼 있었지만, 0점 부여,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았다.

교사추천서의 유사도가 높지만, 별도 조치 없이 이를 간과한 것도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이다. 성균관대의 경우 2019학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교사의 소명절차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했다. 건국대는 2018학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80명) 및 위험수준(18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경희대에서는 2016학년과 2017학년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위험수준’임에도 ‘사전에 심의를 거쳤고 대상과 위원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대입전형 시 절차, 규정, 평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건국대는 2019학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을 부여했지만,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1명에 대한 점수를 번복해 합격처리했다. 서울대 특정학과에서는 모집정원 6명인 2019학년 지역균형선발면접평가에서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학교 자체 권고사항과 달리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했다는 점에서다. 

회피 제척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서강대에서는 교수 자녀가 2016학년 논술전형에 지원했지만,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성균관대에서는 2016학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 감독으로 위촉했다. 고려대에서는 2019학년 수시전형 당시 ‘친인척 지원’을 사유로 교수 9명이 회피 신청을 했지만, 입학본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회피 신청자가 입학전형에 참여하게 됐다. 

■13개 대학 학종 추가 실태조사…209건 위반사례 적발 = 교육부는 학종 특정감사 외에 지난해 10월 학종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추가 실태조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학회지 등재 사실, △도서 출간 사실 △발명 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 실적(어학연수·봉사활동 포함) △교외 인증시험 성적 △교외 경시 대회 참여사실·수상실적 △공인 어학 성적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관련 지침과 지난해 동일 비위 관련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고교 6개교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교원 23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종 추가 실태조사 결과를 17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안내해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교육청의 학생부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재 금지 사항의 기재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부 내 사교육 유발 및 공정성 저해 사항을 집중 점검·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작년 감사를 앞두고 예고했던 ‘고교 등급제’ 관련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정 고교유형이 우대받은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각종 내부문서·평가시스템, 사정관 교육자료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고교별 점수 가중치 부여 등 특정 고교유형을 우대했다고 판단할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이번 6개 대학 후속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내린다.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한 대학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며 “올해 대입 전형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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